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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09-11-12 20: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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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협인사규정(면직)에대하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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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:
노무사
 조회 : 1,4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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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문자 께서 남기신 글만 기지고는 답을 드리기가
어려운 문제 입니다..
1. 술자리를 하셨다고 하니 퇴근후인지 아닌지
2. 만약 퇴근후라도 고객 민원이 오면 업무를 하는것 이 관행인지
3. 업무적 문의가 본인의 업무인지
4. 업무적 문의를 위해 운전 하셨다는데 어떤 것인지
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사항입니다.
그렇게 하여 "업무수행중" 인지의 문제와
"업무수행을 위하여" 의 문제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..
질문자 께서 원하시는 답변이 되지못한점 양해 바랍니다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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